국가인권위는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측에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19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o중학교 학생 박 모(16)군의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낸 진정에 대해 “학교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본홍기자
인권위는 서울 o중학교 학생 박 모(16)군의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낸 진정에 대해 “학교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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