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폭 확대 된다

지역내일 2005-04-26 (수정 2005-04-26 오후 12:30:40)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내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등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체 등에서 총 2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원식 의원과 노동부는 예상했다.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동장비, 보조공학, 작업도구 등 직무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제외율을 전면 폐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합의로 앞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가 폐지되는 직종이나 업종은 정부부문에서 사법부·국방부 직원, 유치원·초등학교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의료·교육서비스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금까지 이들 사업장과 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종업원의 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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