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행위, 과징금 2억7천만원

지역내일 2005-04-26 (수정 2005-04-26 오후 12:24:39)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펼치는 전국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일괄제재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25일 제115차 위원회를 열고 강남케이블TV 등 23개 케이블 TV방송에 총 2억7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이용요금 면제기간이 KT 등 유선통신업체와 달리 최장 6개월에 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가 `심각하고 또 약정할인 위약금도 통상 6만∼7만원 수준인 통신업계와 달리 최대 20만원을 부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강도높은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신위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했다며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NATE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의 접속통화료가 무료라는 사전 안내와 달리 접속통화료가 1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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