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처리 늑장

대법 “모든 하자보수기간 10년” 판결…벽지·바닥재까지 10년 적용 논란

지역내일 2005-04-22 (수정 2005-04-22 오전 11:09:12)
국회가 아파트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마련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단체와 건설회사간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업체의 하자보수 부담이 크게 늘면서 건설시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4년 제정 집합건물법 일괄 적용 =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아파트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과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공사종류에 따라 전기설비·난방·급배수·조경시설물·마감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과 관련한 공사는 5~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구조물 공사뿐만 아니라 미장, 전기설비 등 입주민의 사용특성이나 시간경과에 따라 성능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간 적용하도록 판결한 것.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법원이 지난 54년 제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함에 따라 벽지나 문짝 등까지 10년간 획일적으로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됐다”며 법안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자보수 민원 3배 폭증 = 이같은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업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월 현재까지 하자보수와 관련 소송만 무려 80여건. 소송가액은 250억원대에 이른다.
한 대형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한해 제기된 하자보수 소송은 모두 12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자보수기간이 임박한 아파트단지에서 미장, 마감재 등까지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또 지난 2002년 6만건 남짓하던 이 회사의 아파트 하자보수 민원도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9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66억원대이던 하자보수비 지출액도 지난해 115억75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소송사태와 시공회사의 비용부담이 계속될 경우 비용증가분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거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등장, 하자보수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입주자단체 눈치 보느라 주택법 개정안 통과 하세월 = 소송 급증과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여·야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의 벽지나 전기·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 권리의 후퇴’로 받아들인 일부 소비자단체와 아파트입주자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 국회 건교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루려다 보류한데 이어 4월 임시회에서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태환 의원은 “주거용 아파트는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내구연한이 다양한 주택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나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등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10년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입주민과 시공사 간에 법정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벽지나 전기, 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은 하자보수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제기된 관련 소송만 80여건에 250억원대에 이르고 현재 10년된 아파트만 500만호”라며 “이런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과다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아파트건설비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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