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관련된 사건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감감 무소식이다.
경찰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화한지 한달 가량 지났다. 국정원 역시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통해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주문한 이후 검찰은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혀 추진여부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총장 임명 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검찰 내 과거사문제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고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은 법무부에서 주관할 경우 검찰3과에서, 대검찰청이 주관하면 공안부가 맡게 된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발표를 앞두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눈치 보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 설치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보고 발표 시기를 고려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검찰이 나서서 재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과 검찰은 2차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검찰이 경찰과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비판 받고 있다.
특히 현재 경찰의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돼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7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과거사 청산의 작업에 착수해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도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명 과거사법)이 이르면 26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검찰 관련사건도 진상규명작업이 불가피하다.
검찰의 자발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과거사 규명작업이 이뤄질지, 외부의 의해 떠밀리기 식으로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경찰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화한지 한달 가량 지났다. 국정원 역시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통해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주문한 이후 검찰은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혀 추진여부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총장 임명 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검찰 내 과거사문제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고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은 법무부에서 주관할 경우 검찰3과에서, 대검찰청이 주관하면 공안부가 맡게 된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발표를 앞두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눈치 보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 설치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보고 발표 시기를 고려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검찰이 나서서 재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과 검찰은 2차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검찰이 경찰과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비판 받고 있다.
특히 현재 경찰의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돼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7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과거사 청산의 작업에 착수해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도 스스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명 과거사법)이 이르면 26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검찰 관련사건도 진상규명작업이 불가피하다.
검찰의 자발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과거사 규명작업이 이뤄질지, 외부의 의해 떠밀리기 식으로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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