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결성하자 사용주인 중소기업계가 즉각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에 결성된 외국인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허가에 앞서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조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및 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국인 노조 결성에 따라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가 없던 중소기업에도 앞다퉈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도 보기 드문 복수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 올 수 있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선을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각종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번에 결성된 외국인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허가에 앞서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조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및 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외국인 노조 결성에 따라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에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가 없던 중소기업에도 앞다퉈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도 보기 드문 복수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 올 수 있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선을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각종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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