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용인 구리시에 이어 부천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5일 “올해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증가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키로 했다”며 “내달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25만8000여건 중 50% 초과 인상되는 주택이 5만3219건(20.6%)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33평형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 16만원대로 지난해보다 180% 가량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기획재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택세율 인하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과 중앙정부의 교부세 불이익 등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시의회 승인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준 부천시 시세운영팀장은 “50% 감면시 당초 예상치인 400억원에서 65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세 인상분과 대형건물준공, 도시계획세입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완전시가체제로 과세돼 이전처럼 가감산특례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이전에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형평과세원칙을 강조하며 일부 아파트주민들의 재산세 인하요구를 무시했던 시가 이제 와서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원칙없는 세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는 25일 “올해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증가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키로 했다”며 “내달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25만8000여건 중 50% 초과 인상되는 주택이 5만3219건(20.6%)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33평형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 16만원대로 지난해보다 180% 가량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기획재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택세율 인하시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과 중앙정부의 교부세 불이익 등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시의회 승인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준 부천시 시세운영팀장은 “50% 감면시 당초 예상치인 400억원에서 65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세 인상분과 대형건물준공, 도시계획세입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완전시가체제로 과세돼 이전처럼 가감산특례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이전에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형평과세원칙을 강조하며 일부 아파트주민들의 재산세 인하요구를 무시했던 시가 이제 와서 세율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원칙없는 세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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