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장명숙 울산정신지체청소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애인 이해부족 … 법개정 운동 하겠다”

지역내일 2005-04-26 (수정 2005-04-26 오전 11:17:01)
울산 정신지체아 성폭력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리자 여성장애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명숙 울산정신지체청소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들어보았다.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원의 남성중심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판결이다. 법원이 여성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를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이가 14살이다. 14살이면 정상인 여자아이도 어른들의 위압에 제대로 항거하기가 어려운 나이다. 하물며 정신지체장애아라면 어떻겠는가.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학교도 다니고 글도 쓰고, 성교육도 받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으로 취급한 것 같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그냥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피해자의 정신감정결과와 중학교 때부터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지난 1년 동안 담당검사가 3번이나 바뀌었다. 이번에도 선고 바로 직전 검찰 인사가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를 찾아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25일 검찰에서 상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시민단체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 검찰의 상고결정과는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 법개정을 추진하나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많다.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불능상태’를 엄격히 적용한 탓이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항거불능상태’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거나 아예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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