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참여정부 사법제도

대법관 제청 파문 촉발 … 검찰 ‘수사권 제한’ 후폭풍

지역내일 2005-04-28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 밑그림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3년 대법관 제청파문으로 촉발된 사법제도개혁이 ‘수사권 제한’이라는 형태로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수도권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수사권 제한’으로 검찰을 당황케 한 것은 사개추위가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식 사법체계에 가까운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영역 역시 경찰과 연방경찰(FBI)이 중심인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법원 개혁에서 출범한 청와대발 충격 =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를 통한 형사재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있다.
그 배경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배심 참심제)도입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을 임명할 때 불거진 ‘대법관제청파문’이 불씨가 됐다.
‘대법관제청파문’ 은 사법부가 기존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 구성을 탈피하지 않고 서열중심으로 대법관후보를 정하려고 하자 당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대법원에 반발하는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사태가 확산됐으며 최초로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간신히 사태를 마무리 지은 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한 최종영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사법개혁위원회’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대법관과 법원장들이 퇴임사에서 ‘외부에 의한 법원 흔들기’를 우려하며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사법부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가 사법부로서는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사법부가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와대와 일정부분 ‘코드’를 맞춘 것이 대법원장 교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개혁성향의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수뇌부의 인적구성은 큰 폭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과연 어디까지 ‘사법부 개혁 범위’를 의중에 두고 있는 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으로 검찰 바꾸나 =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국민의 사법참여’등 획기적인 사법개혁안 도입에 합의했다.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만큼 명분이 충분하다. 검찰이 ‘수사권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으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인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를 시도했다면 이제는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높다. 노 대통령은 검찰 인사문제로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나오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제도 문제를 꼬집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등 특별사정기관의 신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사법부가 대법관 인사문제로 타격을 받고 제도개혁의 전면에 나선 것과 유사하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변화를 보더라도 검찰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수사권조정, 검찰 양보 촉구= 최근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이 같은 변화에 포함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며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직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노 대통령의 의중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15일 경찰대 졸업식에서는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검찰의 양보’를 전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경의 자율조정이 무산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이 표류하며 결론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다시 “검찰이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며 검찰의 양보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수사의 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문제다. 자문위에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주체성은 인정하고 검찰의 지휘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발언과 자문위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수사주체를 규정한 형소법 195조에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기 정원택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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