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학교폭력 사망사고 은폐 지침 폭로한 조정실씨

“경남교육청뿐 아니라 대부분 학교 비슷할 것”

지역내일 2005-05-02
최근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책자를 공개한 주인공은 학교폭력피해자학부모협의회 회장인 조정실씨이다.
조씨는 “경남교육청이 만든 지침과 유사하게 전국의 학교가 비슷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단지 경남교육청만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년전 조씨의 딸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당시 학교의 대처방법이 이번에 밝혀진 내용과 흡사했다. 당시 중3이던 조씨 딸이 일진회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40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측은 가해자 학생들에게 1주일간 사회봉사명령만 내렸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나서서 중재하려고 설득할뿐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또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이 장기화되면 초기에 측은해 하던 학생들도 학교측 논리대로 움직인다.
조씨는 “이같은 자료가 경남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졌는데 교육부가 몰랐다면 말이 안된다”며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터넷(www.uri-i.or.kr)에서 ‘피해자 가족은 분노합니다’라는 글로 경남교육청의 지침을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이런 모든 활동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산된 듯한 느낌”이라며 “전 교육청을 대상으로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실씨 이외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조수영씨. 조씨는 초등학교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 끊은 학생의 피해 지원을 맡아 도움을 주었다.
조씨는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학생이 적응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된 책자는 경남도 교육청이 2002년 발간한 교사용 학생생활지침서다. 지침서에는 학교폭력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팀, 언론사법기관 통제팀, 기밀유지팀, 보상해결팀 등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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