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2월 27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던 <>
법)>이 1년 이상 계류중이다.
16일 현재 국회 환노위에 잠자고 있는 노동관계법안은 모두 11개. 이중 복지법도 포함돼 있다. 이
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기여하겠다던 현 정부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 첫 번째 제동은 재경부 = 복지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집단은 재정경제부였다.
지난 99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생산적 복지 구현”을 언급하자 복지
법 제정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노동부가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
용지원에관한법률>을 하나로 묶어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법안 내용 중 최대 관심거리는 우리사주제도가 비상장기업까지 확대될지 여부였다.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사주(自社株)를 갖게 하면 주인의식
을 갖고 일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고, 이는 곧 직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
문이었다.
법안 초안을 마련했던 노동부 임금복지과는 이에 착안, 우리사주제도를 법안에서 별도의 장으로 처
리했다. 3∼4번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거쳐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운용되던 우리사주조합이 복지법에 따라
운용되면 주무부처가 재경부와 노동부로 이중적 구조가 돼 ‘행정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논
리였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를 재경부의 심술이라고 봤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주도권이 재경부에서 노
동부로 넘어가는데 대한 반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여당(국민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를 고려한 탓인지 “당정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
큼 연내 법안이 제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고, 결국 그의 말대로 됐다.
◇ 두 번째 제동은 정쟁 = 지난해 4·13총선으로 15대 국회가 끝나고 16대 국회가 들어섰다. 지난해
11월 25일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복지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
틀 뒤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다. 그리곤 감감 무소식이다.
올 들어 영수회담 결렬과 안기부 자금 불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생법안들은
뒷전에 밀렸다.
“복지법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국회 환노위 관계
자의 말이다. 국회가 입법기관 고유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정쟁이 계속되는 한 “복지법을 제정해 근로자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소
·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다짐들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요골자>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사·공익위원 3자 동
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우리사주제도·근로자복
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재원조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공급제도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취업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동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16조).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도
록 함(제17조·제18조).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간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산재근로자 및 실업자를
포함)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계약에 포함될 사항,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
행 등을 규정함(제21조·제26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
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우선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제27조·제41조).
근로자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부족한 공공복지시설
을 보완하고자 민간복지시설 이용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의 출연금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복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8조).근로자복지기본법>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법)>이 1년 이상 계류중이다.
16일 현재 국회 환노위에 잠자고 있는 노동관계법안은 모두 11개. 이중 복지법도 포함돼 있다. 이
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기여하겠다던 현 정부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 첫 번째 제동은 재경부 = 복지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집단은 재정경제부였다.
지난 99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생산적 복지 구현”을 언급하자 복지
법 제정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노동부가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
용지원에관한법률>을 하나로 묶어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법안 내용 중 최대 관심거리는 우리사주제도가 비상장기업까지 확대될지 여부였다.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사주(自社株)를 갖게 하면 주인의식
을 갖고 일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고, 이는 곧 직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
문이었다.
법안 초안을 마련했던 노동부 임금복지과는 이에 착안, 우리사주제도를 법안에서 별도의 장으로 처
리했다. 3∼4번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거쳐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운용되던 우리사주조합이 복지법에 따라
운용되면 주무부처가 재경부와 노동부로 이중적 구조가 돼 ‘행정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논
리였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를 재경부의 심술이라고 봤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주도권이 재경부에서 노
동부로 넘어가는데 대한 반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여당(국민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를 고려한 탓인지 “당정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
큼 연내 법안이 제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고, 결국 그의 말대로 됐다.
◇ 두 번째 제동은 정쟁 = 지난해 4·13총선으로 15대 국회가 끝나고 16대 국회가 들어섰다. 지난해
11월 25일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 9명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복지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
틀 뒤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다. 그리곤 감감 무소식이다.
올 들어 영수회담 결렬과 안기부 자금 불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생법안들은
뒷전에 밀렸다.
“복지법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국회 환노위 관계
자의 말이다. 국회가 입법기관 고유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정쟁이 계속되는 한 “복지법을 제정해 근로자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중소
·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다짐들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요골자>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사·공익위원 3자 동
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우리사주제도·근로자복
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재원조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공급제도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취업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동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16조).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도
록 함(제17조·제18조).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간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산재근로자 및 실업자를
포함)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계약에 포함될 사항,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
행 등을 규정함(제21조·제26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
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우선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제27조·제41조).
근로자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부족한 공공복지시설
을 보완하고자 민간복지시설 이용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의 출연금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복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8조).근로자복지기본법>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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