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노동자 노조 불허할 듯

노동부 “목적·구성원 불법성 있어” … 교섭대상 부재·노조역할 한계 지적도

지역내일 2005-05-06 (수정 2005-05-06 오후 12:44:58)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외국인노동자 노조가 정부로부터 불허될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 불법성과 함께, 활동 목적에 있어서도 추방반대·고용허가제 폐지 등 노조의 정상적 활동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설립필증을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며 “파업권의 보장과 단체교섭의 대상 등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번에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불법체류자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상도 불분명해 향후 노조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지난 3일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접수해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여서 조만간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허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문제로 당연히 합법화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노조의 설립허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노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는 부정적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노조설립 직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조를 허가하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노조결성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출범한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조결성에 대해서 대체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보호가 인권의 문제와 노동 3권의 문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폭행이나 체불임금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전담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다”며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오히려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20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며, 올해 8월 이후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의 근본적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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