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올 연말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고된 실내공기질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고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안)의 내용은 △포름알데히드 100 ~ 350㎍/㎥ △벤젠5 ~ 45㎍/㎥ △톨루엔 850 ~ 1300㎍/㎥ △에틸벤젠 360 ~ 1500㎍/㎥ △자일렌 240 ~ 700㎍/㎥ △스티렌 300 ~ 1500㎍/㎥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이 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해서 공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어 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고기준은 8월까지 실시하는 총 8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 연구와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안)의 내용은 △포름알데히드 100 ~ 350㎍/㎥ △벤젠5 ~ 45㎍/㎥ △톨루엔 850 ~ 1300㎍/㎥ △에틸벤젠 360 ~ 1500㎍/㎥ △자일렌 240 ~ 700㎍/㎥ △스티렌 300 ~ 1500㎍/㎥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이 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해서 공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어 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고기준은 8월까지 실시하는 총 8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 연구와 2차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