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집단소송, 2만달러 후에나…”
중소기업 77%, 집단소송 도입 반대 … 제도악용 등 부작용 우려
지역내일
2005-05-08
(수정 2005-05-09 오후 12:10:32)
중소기업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76.9%는 반대하고, 23.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시점으로는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46.1%,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30.3%,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2008년도 19.7%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소송, 집단소송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영비용 증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49.6%)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또 단체소송, 집단소송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위축 59.9%, 윤리경영 확산 23.7%, 신제품 개발저해 13.8%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 효과인 윤리경영 확산은 23.7%에 불과했다.
단체소송이 도입된 상태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대응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도출 41.4%, 소송대응 23.7%였으며 대응포기도 19.7%에 달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제도인 제조물 책임법, 리콜제도와 비교해 단체·집단 소송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62.5%였고,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와 현행제도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응답은 각각 30.3%, 3.3%였다.
단체소송, 집단소송과 소비자 권익보호와의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관관계 작음(30.3%), 밀접한 연관관계(30.9%), 보통(38.8%) 순으로 응답했으며, 역관관계가 작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도 악용(56.5%), 소송대리인 이익도모(23.9%),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17.4) 등을 우려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61.8%가 소비자 편향이라고 지적해 정부 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기업간 균형있는 정책 34.9%, 기업편향 0.7%에 그쳤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소비자보호정책으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의 효율적 활용(57.9%), 윤리경영을 통한 자발적 노력 강화(36.2%), 정부(공정위, 소보원) 기능강화 4.6%, 단체·집단소송의 신속한 도입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악의적 소송방지 방안,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손해산정방식의 합리적 절차 등 남소방지를 위한 합리적 소송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76.9%는 반대하고, 23.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시점으로는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46.1%,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30.3%,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2008년도 19.7%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소송, 집단소송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영비용 증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49.6%)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또 단체소송, 집단소송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위축 59.9%, 윤리경영 확산 23.7%, 신제품 개발저해 13.8%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 효과인 윤리경영 확산은 23.7%에 불과했다.
단체소송이 도입된 상태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대응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도출 41.4%, 소송대응 23.7%였으며 대응포기도 19.7%에 달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제도인 제조물 책임법, 리콜제도와 비교해 단체·집단 소송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62.5%였고,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와 현행제도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응답은 각각 30.3%, 3.3%였다.
단체소송, 집단소송과 소비자 권익보호와의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관관계 작음(30.3%), 밀접한 연관관계(30.9%), 보통(38.8%) 순으로 응답했으며, 역관관계가 작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도 악용(56.5%), 소송대리인 이익도모(23.9%),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17.4) 등을 우려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61.8%가 소비자 편향이라고 지적해 정부 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기업간 균형있는 정책 34.9%, 기업편향 0.7%에 그쳤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소비자보호정책으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의 효율적 활용(57.9%), 윤리경영을 통한 자발적 노력 강화(36.2%), 정부(공정위, 소보원) 기능강화 4.6%, 단체·집단소송의 신속한 도입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악의적 소송방지 방안,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손해산정방식의 합리적 절차 등 남소방지를 위한 합리적 소송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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