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청계천이 ‘독’인가 ‘약’인가

도심재개발 서두르며 비리 방지 대책 소홀…석연치 않은 수의계약으로 구설수 자초

지역내일 2005-05-09 (수정 2005-05-09 오전 11:19:19)
청계천복원공사 완공을 앞두고 세계적 행사를 준비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 양윤재 행정2부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의 순수성은 이미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브랜드’인 청계천이 이 시장에게 독이될지, 약이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청계천 완공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이같은 문제가 터진 이유는 바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서두른데 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도심속 하천 복원이고, 둘째는 청계천 주변 재개발이다.
하천복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사·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재개발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4대문 안 각종 규제와 6만명을 넘어서는 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대문 안 도심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인 문제는 문정동 물류유통단지 이주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서울 4대문 안 도심환경정비구역 내에 최고 35층 내외의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m+공공용지 제공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건물 높이를 높여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90m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해제된 것이다.
세운상가 개발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한 층 높이 3.8m 기준으로 3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자의 ‘행태’에 따라 입맛에 맞게 용적률과 높이제한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됐다.
양윤재 부시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길모씨도 이 같은 4대문안 도심재개발의 인센티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다시 서울시 고위층에게 전달되는 등의 전형적인 사례가 답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과 현대건설 = 청계천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는 현대건설과의 관계이다. 3공구로 나눠 진행된 청계천복원공사의 제3공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으면서 이같은 의혹은 시작됐다.
당시 현대건설측은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사전작업인 도심내 고가도로 철거공사에서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밀어주기식 계약으로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원남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마포대교확장공사설계변경’이라는 공사명칭을 붙여 현대건설에 철거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원남고가도로 철거는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종 공사관련 잡음이 일었던 것은 이 시장 체제에서 대규모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때아닌 개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특히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청계천공사에 눈독들인 개발업체들의 로비에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