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부동산세금 10.7% 증가
업무시설 많은 중구·종로 재산세 감소 … 보유세 총액 2조617억원
지역내일
2005-05-10
(수정 2005-05-10 오전 11:19:16)
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0.7%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는 총 93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보유세 총액은 2조61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에 도시계획 등 시세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모두 합한 세금이다.
자치구 재산세 중에서는 주택분이 4605억원으로 5.8% 증가했지만, 일반건물분 1062억원, 일반토지분 3706억원으로 각각 11.9%와 25.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16.9%,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주택이 14.4% 감소한다. 반면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가구가 86만호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는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업무시설이 많은 중구(39%, 321억원), 종로(30%, 159억원), 영등포(19%, 103억원) 등 19개 구가 감소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양천 (8%, 27억원), 관악 (4%, 9억원) 등 4개구가 증가해 해당 자치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내 주택·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은 2902억원으로 이는 정부추계 전국 부동산세의 42%에 해당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부분에서 징수되는 종부세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211억원이며, 대부분의 세수가 나대지 및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제공, 정책결정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소로 당장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통해 7~10월중 조기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과 9월 중 재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 입법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재산세가 감소하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가 25.5% 감소하는 것은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는 총 93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보유세 총액은 2조61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에 도시계획 등 시세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모두 합한 세금이다.
자치구 재산세 중에서는 주택분이 4605억원으로 5.8% 증가했지만, 일반건물분 1062억원, 일반토지분 3706억원으로 각각 11.9%와 25.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16.9%,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주택이 14.4% 감소한다. 반면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가구가 86만호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는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업무시설이 많은 중구(39%, 321억원), 종로(30%, 159억원), 영등포(19%, 103억원) 등 19개 구가 감소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양천 (8%, 27억원), 관악 (4%, 9억원) 등 4개구가 증가해 해당 자치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내 주택·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은 2902억원으로 이는 정부추계 전국 부동산세의 42%에 해당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부분에서 징수되는 종부세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211억원이며, 대부분의 세수가 나대지 및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제공, 정책결정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소로 당장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통해 7~10월중 조기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과 9월 중 재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 입법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재산세가 감소하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가 25.5% 감소하는 것은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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