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기준 초과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못 쓴다

페인트 10종, 접착제 4종

지역내일 2005-05-11 (수정 2005-05-11 오후 12:35:22)
환경부는 11일 (주)금강고려화학의 ‘센스멜’, (주)디피아이의 ‘슈퍼에나멜’ ‘크린폭시’, 건설화학공업(주)의 ‘글로리텍스’ ‘KCI워터락’, 삼화페인트공업(주)의 ‘수성아크론’ ‘수용성우레탄락카’, 벽산페인트(주)의 ‘아쿠아 락’ ‘E. Floor Single Top’ ‘E. Floor Top’ 등 페인트 10종과 (주)오공의 ‘825’ ‘SB1100’, (주)대흥화학의 ‘SR-325’, (주)동부정밀의 ‘YS-303’ 등 접착제 4종이 오염물질 방출시험에서 기준을 초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했다.
방출시험 결과,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은 만족했으나 페인트 57개 제품 중 10개(17.5%), 접착제 59개 제품 중 4개(6.8%)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을 1.3~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됐고, 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8년까지 약 1만여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총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추진 중”이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올해 10월과 2006년 4월에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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