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대문 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기와 개발업자 길 모씨(36· 미래로RED 이사)가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과 김일주(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씨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시기가 일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일주씨는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에 지상 38층 높이 110미터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길씨에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윤재 부시장도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길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규제완화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길씨의 로비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에는
규제완화 부정적 입장
길씨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던 시기에 4대문 안에 높이 90미터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길씨가 16억 원을 뿌린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규제완화의 틀이 완성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발전 구상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자치구 협의,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2003년 10월 계획안을 보완했다. 이 안은 11월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됐다. 2004년 들어서도 1~2월에 유관부서 의견수렴과 시민토론회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2004년 2월 5일 열린 제2차시민대토론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도심부발전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또 건물 높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률적으로 90미터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종묘나 남산에 가까운 세운상가 지역은 70~90미터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업자에
파격적 혜택 부여로 선회
서울시가 지난해 3월 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4대문 안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35층,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이는 지역에 따라 최고 1.5배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4월 16일 공식 발표됐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길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길씨(61)는 이명박 시장면담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길씨를 7~8분 만났으나 재개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5월 28일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센티브 확대의 구체적 비율은 올해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7일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길씨가 4대문 안에 초고층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길씨의 사업부지는 평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뛰어 땅값만 275억 원이 올랐으며, 1000억 원대의 개발차익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결국 길씨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 20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청계천 지천인 삼각천의 복원계획과 대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데 공공용지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보완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양 부시장은 “로비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보류결정을 내렸겠느냐”면서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길씨의 사업은 곧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길씨가 검찰에 금전 수수사실을 제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 길씨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남산 부근 초고층 허가도
새로운 의혹
주상복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 2건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양윤재 부시장)의 의결을 거쳐 혜택을 받았다.
중구 회현동1가 31-1번지 등에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지상 19층, 용적률 800%에서 지상 30층, 용적률 98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연건축면적이 1만㎡ 정도 늘어났다. (4월 20일 제6차 회의 의결)
또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지상 21층, 용적률 789%, 높이 85미터에서 지상 32층,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09.5미터로 변경됐다. 이 결정으로 건축면적이 1만5500㎡나 늘어났다.
이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높이는 100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과는 남산과 인접하여 높이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의견은 모두 묵살됐다.
한편 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오전 재건축 시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명식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김일주씨는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에 지상 38층 높이 110미터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길씨에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윤재 부시장도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길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규제완화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길씨의 로비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에는
규제완화 부정적 입장
길씨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던 시기에 4대문 안에 높이 90미터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길씨가 16억 원을 뿌린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규제완화의 틀이 완성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발전 구상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자치구 협의,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2003년 10월 계획안을 보완했다. 이 안은 11월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됐다. 2004년 들어서도 1~2월에 유관부서 의견수렴과 시민토론회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2004년 2월 5일 열린 제2차시민대토론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도심부발전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또 건물 높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률적으로 90미터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종묘나 남산에 가까운 세운상가 지역은 70~90미터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업자에
파격적 혜택 부여로 선회
서울시가 지난해 3월 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4대문 안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35층,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이는 지역에 따라 최고 1.5배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4월 16일 공식 발표됐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길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길씨(61)는 이명박 시장면담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길씨를 7~8분 만났으나 재개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5월 28일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센티브 확대의 구체적 비율은 올해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7일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길씨가 4대문 안에 초고층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길씨의 사업부지는 평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뛰어 땅값만 275억 원이 올랐으며, 1000억 원대의 개발차익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결국 길씨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 20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청계천 지천인 삼각천의 복원계획과 대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데 공공용지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보완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양 부시장은 “로비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보류결정을 내렸겠느냐”면서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길씨의 사업은 곧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길씨가 검찰에 금전 수수사실을 제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 길씨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남산 부근 초고층 허가도
새로운 의혹
주상복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 2건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양윤재 부시장)의 의결을 거쳐 혜택을 받았다.
중구 회현동1가 31-1번지 등에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지상 19층, 용적률 800%에서 지상 30층, 용적률 98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연건축면적이 1만㎡ 정도 늘어났다. (4월 20일 제6차 회의 의결)
또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지상 21층, 용적률 789%, 높이 85미터에서 지상 32층,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09.5미터로 변경됐다. 이 결정으로 건축면적이 1만5500㎡나 늘어났다.
이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높이는 100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과는 남산과 인접하여 높이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의견은 모두 묵살됐다.
한편 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오전 재건축 시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명식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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