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배식당번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 개선방안 마련 … 재원은 학교서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5-03-18 (수정 2005-03-18 오후 12:34:53)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 점심 배식당번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등 현실적으로 배식당번이 어려웠던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학년 학부모 배식참여제도가 사회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급식당번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급식 도우미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4월부터 각 학교는 전 학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급식봉사의 범위는 급식 배정에 한정되며 자원봉사자는 청소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될 학부모는 자녀의 학급 배식당번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배식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할 경우, 각 학교별로 유급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그러나 소요재원 등은 학교마다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배식을 위한 소요재정이 101억여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급인원을 학급당 2명씩 고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1학년이 부담하면 1일 편균 572원이 늘어나고 전체 학년이 부담하더라도 1일 평균 96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 점검시 강제·할당식 학부모 동원,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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