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 미만도 ‘임대’ 의무화

재건축이익환수제 오락가락 … 건교부 “집값안정 최우선”

지역내일 2005-03-23 (수정 2005-03-23 오전 11:51:42)
건설교통부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 재건축 단지 범위를 발표 5일 만에 번복한 것.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2일 “당초 50가구이상 단지 가운데 용적률이 3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곳만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최근 잠원·서초동 등을 중심으로 집값상승 조짐이 있다”며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 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7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단지를 단지규모가 50가구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 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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