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자신이 구치소서 복역하던 중에 부인인 권 모(여·39)씨와 만나 집단성행위를 한 김 모씨와 강 모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최 모(44·사기 등 전과 11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출소 후 현역 육군 소령 김씨와 대기업 간부 강씨에게 “집단성교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 매장 시켜버리겠다”고 겁을 줘 각각 2000만원과 6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강씨는 올해 2월 성인사이트에서 최씨 부인 권씨·박 모씨(여) 등과 만나 ‘스와핑·쓰리썸’이라고 불리는 집단성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약점을 잡힌 것. 하지만 최씨가 3월에만 3차례나 협박을 일삼고 3000만원을 뜯어내고도 10여일만에 또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이 이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가 협박장소에 부인 권씨가 동행했고 갈취한 돈도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 부부의 사전 공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출소 후 현역 육군 소령 김씨와 대기업 간부 강씨에게 “집단성교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 매장 시켜버리겠다”고 겁을 줘 각각 2000만원과 6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강씨는 올해 2월 성인사이트에서 최씨 부인 권씨·박 모씨(여) 등과 만나 ‘스와핑·쓰리썸’이라고 불리는 집단성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약점을 잡힌 것. 하지만 최씨가 3월에만 3차례나 협박을 일삼고 3000만원을 뜯어내고도 10여일만에 또 7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이 이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가 협박장소에 부인 권씨가 동행했고 갈취한 돈도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 부부의 사전 공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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