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선거법 족쇄에 손발 묶였다”

지역내일 2005-03-29 (수정 2005-03-29 오전 11:17:40)
“소외계층 돌보고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
선관위, 구청장 8명 고발 … 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선거법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서울지역 구청장 8명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통상 해왔던 일에 대해서도 제약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구청장들이 선물 등의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밝혀진 것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가 분명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재정신청을 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일선 구청에서는 눈치보기 행정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선거법으로 인해 모든 업무에 제약을 받자 공직사회 내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리와 특혜 등 명확한 부정이 아닌데도 공공업무의 발을 묶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구는 특히 구청장과 부구청장, 사무관이 모두 고발조치된 상태여서 선관위와의 갈등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사회복지 행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규제 일변도 선거법 적용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도 줄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적으로 열리던 나무 나눠주기가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 선거법 적용은 ‘현행법상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는 3선 단체장’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은 ‘출마가 예상되는 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3선 단체장의 경우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런데도 3선 단체장인 성동구청장이 선거법으로 고발되고 구청의 사회복지 업무가 중지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소외계층을 돌보고 지원해주는 것이다”며 “이를 금지하고 단체장을 고발하려면 구청이 하던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연중제한(113·114조)’ 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공연을 벌이거나 지원을 할 경우도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이같은 선거법 적용으로 올해 초 지자체가 매년 해오던 신년음악회나 설날 떡국잔치 등이 모두 금지돼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낳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길은 지자체의 역할을 키워줘야 한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의 문화·복지사업은 물론 통상적인 지방행정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명백히 단속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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