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만 분명히 한 채 결론 없이 끝났다. 양측 수뇌부가 총출동한 이날 공청회는 수사주체와 수사지휘권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차를 분명히 보여줬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공은 자문기구인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로 넘어간 상태다. 자문위는 향후 한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권고안을 낼지 여부 등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결론 내기 쉽지 않아 = 공청회에서 드러났듯이 검·경의 견해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현재로선 자문위가 권고안 자체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더욱이 자문위원들이 검·경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갈라져 있어 단일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일수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권고안을 낼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자문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며 “권고안을 제출할 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권한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검찰은 현재 수사권조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측 토론자인 황덕남 변호사는 “현행 수사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경찰 수사권독립 논쟁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검·경 간에 협의된 방안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위해 전문기구의 발족을 권고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검찰의 속내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반면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수사권조정문제를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 처리하지 않고 더 미뤄두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청회에서 사회자인 서경석 목사가 “1년이 걸리더라도 자문위가 직접 자료를 조사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경찰측 토론자인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그동안 7개월을 논의하면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신속한 결론을 주장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검·경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충분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 직권조정 정치적 부담 = 만약 자문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청와대가 직권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청와대는 경찰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5일 경찰대 졸업식에서도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조정은 부담스럽다. 게다가 수사권조정은 형소법 개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후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입자에서는 가능하면 민간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핵심쟁점 형소법 195·196조 = 이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 검·경은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검·경은 수사의 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소법 195·196조가 이번 협의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로 보고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관계로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에 대해서도 복종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경무관)은 공청회에서 “형소법 195조는 검사만이 수사주체로 규정해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 근거조항이 없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위법을 낳고 있다”며 “196조의 경우도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소법 195·196조를 개정하면 국가수사권의 이원화를 가져와 형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부장검사)은 공청회에서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195·196조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유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원택 정재철 기자 wontaek@naeil.com
◆자문위 결론 내기 쉽지 않아 = 공청회에서 드러났듯이 검·경의 견해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현재로선 자문위가 권고안 자체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더욱이 자문위원들이 검·경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갈라져 있어 단일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일수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권고안을 낼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자문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법적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며 “권고안을 제출할 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권한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검찰은 현재 수사권조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부각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측 토론자인 황덕남 변호사는 “현행 수사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경찰 수사권독립 논쟁은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검·경 간에 협의된 방안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위해 전문기구의 발족을 권고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검찰의 속내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반면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수사권조정문제를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 처리하지 않고 더 미뤄두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청회에서 사회자인 서경석 목사가 “1년이 걸리더라도 자문위가 직접 자료를 조사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경찰측 토론자인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그동안 7개월을 논의하면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신속한 결론을 주장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검·경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충분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 직권조정 정치적 부담 = 만약 자문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청와대가 직권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청와대는 경찰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5일 경찰대 졸업식에서도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조정은 부담스럽다. 게다가 수사권조정은 형소법 개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후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입자에서는 가능하면 민간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핵심쟁점 형소법 195·196조 = 이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 검·경은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검·경은 수사의 주체와 지휘권을 규정한 형소법 195·196조가 이번 협의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로 보고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주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관계로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에 대해서도 복종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경무관)은 공청회에서 “형소법 195조는 검사만이 수사주체로 규정해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 근거조항이 없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위법을 낳고 있다”며 “196조의 경우도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해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소법 195·196조를 개정하면 국가수사권의 이원화를 가져와 형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부장검사)은 공청회에서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195·196조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유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원택 정재철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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