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일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촉발된 후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된 항운노조 사태가 4월 말을 시점으로 중대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규모와 상징성에서 단연 사건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올 이달 30일 만료되는데, 갱신 여부가 이후 사태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직업안정법에 기초, 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지난 1982년부터 매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002년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허가조건 세 가지를 명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이유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가조건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가 지난 3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갱신 신청서에 대한 심사 여부도 관심이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 39조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의 신청’에 다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실적서는 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센터의 한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위반사항이 있어도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바로 사업 정지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사업정지인데 채용비리를 문제로 경고를 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처벌을 한다고 해도 ‘경고’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갱신에 대한 허가권자인 부산지방노동청 박종철 청장은 13일 “노무공급권 갱신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본부의 정책 판단도 필요하다”며 “본부와 협의도 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담당 과장은 “노·사·정 모두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며 “갱신 여부는 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고심 중임을 니비쳤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규모와 상징성에서 단연 사건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올 이달 30일 만료되는데, 갱신 여부가 이후 사태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직업안정법에 기초, 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지난 1982년부터 매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002년 5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허가조건 세 가지를 명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이유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가조건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가 지난 3월 30일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갱신 신청서에 대한 심사 여부도 관심이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 39조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의 신청’에 다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실적서는 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센터의 한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위반사항이 있어도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바로 사업 정지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사업정지인데 채용비리를 문제로 경고를 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처벌을 한다고 해도 ‘경고’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갱신에 대한 허가권자인 부산지방노동청 박종철 청장은 13일 “노무공급권 갱신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본부의 정책 판단도 필요하다”며 “본부와 협의도 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담당 과장은 “노·사·정 모두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며 “갱신 여부는 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고심 중임을 니비쳤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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