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공세’

국가인권위 ‘독립 기구 설치’로 의견 모아 … 4월 국회 논의 ‘불투명’

지역내일 2005-04-15 (수정 2005-04-15 오후 12:22:0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법 제정 움직임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새 위원장을 맞이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치문제를 논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별도설치’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인권위 산하 분과로 설치하려던 정부·여당 대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국회의 움직임에는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칫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국회 단호히 법 제정해야” = 14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하다”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관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기구로 설치할 경우 기본법과 감독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독기구는 기존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통합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능과 관련한 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 정부·여당안은 정책수립과 권리구제 기능을 분리해 전자는 정부부처 소관으로, 후자는 인권위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기능은 사실상 분리하기 힘들다며 “신설될 감독기구는 독자적인 지침 작성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그동안 교육부의 NEIS, 강남구청의 CCTV 등을 볼 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며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둘 경우 감독기구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며 “이제 국회는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부·여당안 실종상태 = 그러나 국회 상황은 기본법 논의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법안을 철회한데 이어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발의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발의안만 제출된 상태가 됐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서 정부안이 없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서는 아직 새로운 법안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여서 기본법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은영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이 변화돼 그에 걸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제출했던 법안을 철회했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준비에 시일이 걸릴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측이 말하는 ‘상황의 변화’는 물론, 국가인권위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제3의 기구나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닌, 다양한 조직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부속으로 설치하는 것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발의안의 단독 상정여부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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