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부회장 서울 땅 불법매입

송파 문정지구 논밭 1만8천평 …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도 수천평 보유

지역내일 2005-05-12 (수정 2005-05-12 오전 11:48:20)
신격호(82) 회장에 이어 차남이자 롯데그룹 후계자인 신동빈(50) 부회장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농지 수만평을 불법 매입,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내일신문 3월 7일자 14면 보도 참조)
특히 농지 취득 당시 일본인 신분이던 신 부회장은 일본의 한 증권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또 부동산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이어서 일본인이었던 신 부회장의 부동산 매입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취득경위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과 신동인 롯데쇼핑 대표이사도 신 부회장 소유 농지 바로 옆에 농지 4200여평과 1700여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취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부사장은 일본롯데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신동인 사장은 한 때 롯데그룹 3대 실세였으며 신격호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문정지구 내 논밭 2만4천평 매입 = 롯데월드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잠실4거리에서 성남 방향 송파대로를 따라 가락시장을 지나면 오른편에 37만여평에 이르는 미개발지구가 나온다. 서울시의 도심녹지 보존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농지로 보존되고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12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문정지구 가운데 3만2500여평에는 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기소 성동구치소, 보호관찰소가 옮겨오며 나머지 지역은 유통·물류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올해까지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말 착공, 2007년쯤 입주 예정이다.
신동빈 부회장이 이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등 모두 30필지의 논밭 1만8000여평을 사들였다.
서울시의 ‘문정지역 종합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신 부회장이 사들인 부동산 대부분은 문정지구 내 법조단지에 포함되며 일부는 유통단지에 편입될 전망이다. 신동주 부사장과 신동인 부회장 명의의 땅까지 포함하면 모두 41필지 2만4000여평에 달한다.

◆일본 증권회사 다니며 농사지었나 = 그러나 신 부회장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외지인의 취득이 금지된 논밭인데다 당시 그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때여서 부동산 매입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우선 신 부회장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논밭이어서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매입이란 지적이다. 그가 부동산을 매입한 81~84년에는 일본 노무라증권 런던지점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우리나라는 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농자유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49년부터 94년까지는 농지개혁법, 94년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라 영농의사가 없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했다.
한편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시가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서도 취득경위 해명못해 = 신동빈 부회장은 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나 그해 10월 일본에 귀화,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했다. 그는 일본 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 96년 8월에서야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41년간 일본인으로 살아온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동안 법무부에 일본 국적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중국적을 소유한 채 41년간 살아왔다는 뜻이다.
81년부터 84년까지 신 부회장은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적법과 외국인토지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98년까지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해왔다. 따라서 80년대 신 부회장은 가짜 한국국적을 이용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신 부회장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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