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도 농지 불법매입

70·80년대 1백여만평 사들여 … 인천 계양산에만 70만평

지역내일 2005-05-12 (수정 2005-05-12 오전 11:49:11)
신동빈 부회장의 부친이자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82) 회장도 전국의 농지 수십만평을 불법 매입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국의 농지 수십만평을 집중매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당시는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 회장의 농지소유는 불법이다.
인천 계양구청과 경기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2005년 5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적어도 2만2000평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언론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을 근거로 본지가 추적한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70여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번이 확인된 땅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최소한 밭 1만여평과 논 1만5000여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74년 사들였다.
또 신 회장은 73년부터 75년까지 오산시 부산동 일대 부동산 15만여평을 사들였다. 당시는 이 일대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부분 농지였음은 물론이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12만6000여평을 92년 두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등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 땅은 현재 롯데그룹 연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나 밭 1만여평과 논 15000여평 등 2만5000평의 농지는 아직까지 신 회장 소유로 남아 있다.
충주시 목행동 일대의 부동산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5년부터 78년까지 이 일대 부지 1만여평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7000여평은 지난 2002년경 몇 차례에 나눠 롯데제과 등 계열사 공장부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논밭이었던 지목이 체육용지나 대지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3000여평은 밭으로 남아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02년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 90년 재무부(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신격호 회장 계열의 보유 부동산은 토지 약 120만평과 건물 43만6000여평이며 이들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조96억원에 이르렀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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