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 허우적대는 문화관광부

비리 온상 ‘딱지상품권’에 공인 부여

지역내일 2005-05-12 (수정 2005-05-12 오후 12:28:32)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비리와 난립에 따른 성인오락실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중인 인증상품권제도가 졸속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3월 말 22개 상품권을 선정, 관보에 공고까지 냈지만 절반 이상이 ‘인증 딱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딱지는 오락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사용자들이 20~25% 싼 값에 현금으로 바꾸면 환전소는 이를 오락실에 되팔아 차익을 챙겨왔다. 이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락실 밖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정하겠다는 게 인증상품권제도다.
그러나 1차 선정된 상품권은 제대로 사용해보기도 전에 사용이 유예됐고 탈락업체를 포함해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를 진행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문광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난데없는 유예, 오락실은 대혼란
문광부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22개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했다고 3월31일 관보에 공고했다.
문광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이 되자 급작스레 “1개월 유예”를 선포했다. 게임음악산업과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라는 민원과 (선정된 상품권 중) 딱지가 많다는 제보가 많아 재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1차 선정된 22종과 탈락업체 중 이의제기를 한 31개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문광부는 자료 보완과 소명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상품권 선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성인오락실 업계는 혼란 그 자체다. 단속이 유예되면서 딱지 상품권 업체들이 ‘최후의 한탕’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문광부는 4일 관련 업계에 “일부 탈락한 상품권 발행사에서 유예기간을 악용, 대량의 딱지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20원짜리가 수백만~수천만장 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광부가 1차 선정된 22종을 사용하라고 권고는 했지만 업소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걸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달만에 졸속처리, 예고된 혼란
“22개 상품권 중 12~13개는 딱지다.”
공모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건실한 7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깡’을 하거나 딱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도 “딱지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특정 업체들이 일관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말 개정된 경품고시에 꿰맞추다보니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1월에야 인증위원회가 구성돼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신청 안내 공고를 한 건 2월. 3월 중순까지 61개 업체가 인증을 신청했고 불과 2주만에 22개 업체를 골라냈다.
상품권 선정과정 역시 문제.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로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직접 61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했던 ㅈ업체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파악을 한다면서 1400여개 중 세곳을 무작위로 찍어 계약서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인오락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고시 공고 전부터 실태파악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는커녕 이후에도 현장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성인오락실 한두 곳 얘기만 들어도 뭐가 딱지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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