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서울시로 직행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 )는 15일 미래로RED 대표 길 모(35)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 모(51) 교수와 전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이었던 강남구청 박 모(52)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 길씨로부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 발표된 도심부 발전계획안에 길씨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삼각동 지역을 전략개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물 건축을 148m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따른 사례비 명목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박씨도 길씨로부터 “양윤재(구속) 부시장(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차례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김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반면 박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심경 판사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진술에 비춰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가 우려되며, 박씨는 혐의를 인정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청계천비리와 관련 구속자는 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 전지구당 위원장을 포함해 네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김씨와 박씨는 외부 영입인사가 아니라 청계천사업에 깊이 관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초기에만 해도 서울시는 외부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일부 고위인사가 재개발 업자에게 놀아난 개인비리 정도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해서 묻힐 사안이 아닌 것이다. 자칫 청계천복원사업 전반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며, 그 여파는 곧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에 처음에는 반대했던 김씨가 중도에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한 배경과 정 모씨가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다가 돌연 연구라인에서 배제된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철 기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 )는 15일 미래로RED 대표 길 모(35)씨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전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 모(51) 교수와 전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이었던 강남구청 박 모(52)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 길씨로부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 발표된 도심부 발전계획안에 길씨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삼각동 지역을 전략개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물 건축을 148m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따른 사례비 명목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박씨도 길씨로부터 “양윤재(구속) 부시장(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차례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김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반면 박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심경 판사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진술에 비춰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가 우려되며, 박씨는 혐의를 인정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청계천비리와 관련 구속자는 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 전지구당 위원장을 포함해 네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김씨와 박씨는 외부 영입인사가 아니라 청계천사업에 깊이 관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초기에만 해도 서울시는 외부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일부 고위인사가 재개발 업자에게 놀아난 개인비리 정도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해서 묻힐 사안이 아닌 것이다. 자칫 청계천복원사업 전반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며, 그 여파는 곧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에 처음에는 반대했던 김씨가 중도에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한 배경과 정 모씨가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다가 돌연 연구라인에서 배제된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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