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이 기형 베드타운 양산”

이은길 경기도의원, 헌법소원 제기

지역내일 2005-05-17 (수정 2005-05-17 오전 11:46:45)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은길 의원은 최근 “수정법 제7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나 공공청사는 물론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의원은 청구서에서 “수정법은 인구 집중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수많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를 크게 늘려 놓고도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지는 늘리지 않아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주거만 대종을 이루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만 해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무려 4025만1000㎡. 16만5092가구, 49만7237명에 달한다. 수원시 2개지구(광교테크노밸리, 수원호매실), 성남시 2개 지구(판교, 도촌), 부천시 2개 지구(소사2, 여월), 광명시 2개 지구(소하, 광명역세권), 고양시 4개 지구(풍동, 일산2, 행신2, 삼송) 등이다.
고양시의 경우 수정법이 첫 적용된 지난 1982년 말 인구 16만3000여명에 공업용지 2만여 평이었는데 지난 4월 말 현재, 공업용지는 그대로인 반면 인구는 89만여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23년이나 된 수정법상 자족기능관련, 대학 신·증설이나 공업용지지정의 금지조항은 폐지되거나, 지역 인구비례에 따른 최소한의 산업용지라도 확보되도록 개정·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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