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모두 집값잡기에 나서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일단 분양가를 인하 하는 등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나오는 것은 건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연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중층 재건축 인허가 과정 정밀조사’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실시’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교부가 정말 재건축 시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딴 소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잠실2단지 재건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잠실2단지 재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잠실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며 “다만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갖기 위해 임시총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정법상의 분양신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대상이 아님에도 건교부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정법 77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달라,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 소문이 돌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중층(12~15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감독권을 행사해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느냐”며 “건교부에서 다급한 심정인 줄은 알겠는데, 억지논리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에 준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해야 = 한편 건교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믿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재건축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성을 따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재건축이 될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정말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려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3월17일 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나오는 것은 건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연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중층 재건축 인허가 과정 정밀조사’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실시’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교부가 정말 재건축 시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딴 소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잠실2단지 재건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잠실2단지 재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잠실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며 “다만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갖기 위해 임시총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정법상의 분양신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대상이 아님에도 건교부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정법 77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달라,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 소문이 돌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중층(12~15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감독권을 행사해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느냐”며 “건교부에서 다급한 심정인 줄은 알겠는데, 억지논리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에 준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해야 = 한편 건교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믿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재건축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성을 따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재건축이 될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정말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려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3월17일 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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