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챙기고, 저가하도급을 숨기려 발주처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됐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서 등에 따르면 4개 건설업체는 2853억원에 공사를 따낸 뒤 ‘토공’과 ‘터널공’ 두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도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감리는 이를 그대로 발주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최 모 감리단장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토공’ 172억원 중 110억 챙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2년 3월 4개 건설업체와 2853억원에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직접공사비로 1974억원을 책정했고, 이윤 117억원을 포함해 간접비로 620억원과 부가세 259억원을 포함해 2853억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토공’과 ‘터널공’ 등 두개 공종의 도급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를 비교해보니 2개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넘겼다.
흙과 돌을 깎고 나르고 쌓는 ‘토공’의 경우 원청업체는 ㅎ토건과 ㄱ건설 등 두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공사비 58억원과 간접비(공과잡비) 4억 등 총 62억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직접비 131억원과 간접비 41억원 등 172억원에 ‘토공’을 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청업체는 172억원에 공사를 따서 62억원(도급가 대비 36%)에 하청을 줌으로써 110억원을 챙긴 것이다.
◆665억짜리 ‘터널공’ 419억에 넘겨 = 터널을 뚫는 ‘터널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직접비 506억원과 간접비 159억원(간접비율 31.4% 적용)을 합해 665억원에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ㅅ개발, ㅈ종합건설 등 두개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하청계약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비 394억원과 간접비 25억원 등 419억원에 실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원청업체는 직접비에서 112억원, 간접비에서 134억원 등 총 246원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벌크 시멘트와 철근 등 일부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다.
두 공종에서 챙긴 비율(도급가 대비 43%)을 적용하면 총 공사비 2853억 중 무려 1227억원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부풀려진 관급공사비 = 이에 대해 원청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ㅅ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는 현장도 있고 이익을 보는 현장도 있어 한 현장에서만 많이 남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청회사 관리만을 위해 인원을 투입했다면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 중 일부를 가져가면 되지, 직접비에서 챙기는 것은 잘못이다. 직접공사비란 말 그대로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비 중 상당부분을 챙기고 있다면 직접비 계산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거나, 또 직접비 산정이 정확했다면 공사비 누락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결국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직접비 산정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다.
◆62%에 하도급 주고 78%로 속여 = 원청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금액을 챙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고, 이를 확인해야 할 감리는 허위보고내용을 그대로 발주처에 보고했다.
원청업체가 작성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한 하도급신고서 중 ㅅ개발에 대한 ‘도급시행대비’표를 보면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 외에 간접비로 6%(14억원)밖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31.4%(64억원)를 받아 25%(50억원) 이상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로는 도급가 대비 62%에 하도급을 주고서도 78%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내일신문이 입수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서 등에 따르면 4개 건설업체는 2853억원에 공사를 따낸 뒤 ‘토공’과 ‘터널공’ 두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도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감리는 이를 그대로 발주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의 한 관계자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최 모 감리단장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토공’ 172억원 중 110억 챙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2년 3월 4개 건설업체와 2853억원에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직접공사비로 1974억원을 책정했고, 이윤 117억원을 포함해 간접비로 620억원과 부가세 259억원을 포함해 2853억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토공’과 ‘터널공’ 등 두개 공종의 도급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를 비교해보니 2개 공종에서만 364억원을 챙기고 전량 하도급을 넘겼다.
흙과 돌을 깎고 나르고 쌓는 ‘토공’의 경우 원청업체는 ㅎ토건과 ㄱ건설 등 두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공사비 58억원과 간접비(공과잡비) 4억 등 총 62억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직접비 131억원과 간접비 41억원 등 172억원에 ‘토공’을 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다.
원청업체는 172억원에 공사를 따서 62억원(도급가 대비 36%)에 하청을 줌으로써 110억원을 챙긴 것이다.
◆665억짜리 ‘터널공’ 419억에 넘겨 = 터널을 뚫는 ‘터널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청업체가 발주처와 맺은 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직접비 506억원과 간접비 159억원(간접비율 31.4% 적용)을 합해 665억원에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ㅅ개발, ㅈ종합건설 등 두개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하청계약 내역서에 따르면 직접비 394억원과 간접비 25억원 등 419억원에 실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원청업체는 직접비에서 112억원, 간접비에서 134억원 등 총 246원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벌크 시멘트와 철근 등 일부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다.
두 공종에서 챙긴 비율(도급가 대비 43%)을 적용하면 총 공사비 2853억 중 무려 1227억원을 남긴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부풀려진 관급공사비 = 이에 대해 원청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ㅅ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는 현장도 있고 이익을 보는 현장도 있어 한 현장에서만 많이 남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청회사 관리만을 위해 인원을 투입했다면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 중 일부를 가져가면 되지, 직접비에서 챙기는 것은 잘못이다. 직접공사비란 말 그대로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비 중 상당부분을 챙기고 있다면 직접비 계산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거나, 또 직접비 산정이 정확했다면 공사비 누락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결국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직접비 산정이 잘못돼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다.
◆62%에 하도급 주고 78%로 속여 = 원청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금액을 챙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고, 이를 확인해야 할 감리는 허위보고내용을 그대로 발주처에 보고했다.
원청업체가 작성해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한 하도급신고서 중 ㅅ개발에 대한 ‘도급시행대비’표를 보면 도급내역 중 직접공사비 외에 간접비로 6%(14억원)밖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31.4%(64억원)를 받아 25%(50억원) 이상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로는 도급가 대비 62%에 하도급을 주고서도 78%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속인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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