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조 거짓선전 중단” 촉구
건설플랜트노조 관련 해명자료 발표 … “노조 요구수준 이미 충족”
지역내일
2005-05-23
(수정 2005-05-23 오후 12:41:48)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두달째 파업중인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의 주장에 대해 SK(주)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SK(주)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플랜트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그동안 침묵해 왔으나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건설플랜트 노조측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8시간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유급휴일 부여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작업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시 별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일당은 기능공 12만원, 조공 10만원 수준으로 일당에 주·월차가 포함된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플랜트노조 출범 이후에는 작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월차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시 유급처리는 물론, 근로계약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상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 경·조사시에도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SK측은 산업안전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장구 및 안전화를 무상지급하고 있고, 무상 중식제공과 함께 탈의실,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협상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l.com
SK(주)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플랜트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그동안 침묵해 왔으나 사실을 왜곡·호도하는 건설플랜트 노조측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8시간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유급휴일 부여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작업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시 별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일당은 기능공 12만원, 조공 10만원 수준으로 일당에 주·월차가 포함된 포괄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플랜트노조 출범 이후에는 작업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월차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시 유급처리는 물론, 근로계약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상작업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 경·조사시에도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SK측은 산업안전 및 각종 편의시설 운영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장구 및 안전화를 무상지급하고 있고, 무상 중식제공과 함께 탈의실,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체협상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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