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20대 여성 엽기적 범행

남편살해, 어머니·오빠 실명 등 가정 풍비박산 … 보험금 6억원 타내

지역내일 2005-04-28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살해 실명 방화 등의 패륜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28일 보험금을 노려 가족 등 8명을 상대로 실명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 엄 모(여·29)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엄씨는 어린 딸이 사망한 후 마약에 빠졌고 마약 구입 자금으로 보험금이 필요해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엄씨의 범죄 행각을 보면 살인마 유영철이 연상될 정도로 엽기적이다. 엄씨는 첫범죄 대상으로 첫남편을 꼽았다. 엄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 첫남편 이 모(26)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을 사무용 핀으로 찔러 실명케 했다. 딸이 죽은 충격에 평소 가정 폭력까지 휘두른 남편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후 엄씨는 이씨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배에 상처를 내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남편이 죽은 후 보험회사와 경찰에는 “남편이 알콜중독증세가 있어 술을 먹고 자해했다”고 진술해 보험금 2억8095만원을 타냈다.
남편이 죽은 뒤 3개월만에 나이트에서 만난 임 모(31)씨와 재혼한 엄씨는 2002년 12월 새남편 임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엄씨는 다음해인 1월 새남편 임씨가 봉와직염(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사망하자 범행 대상을 자신의 직계 가족으로 돌렸다.
엄씨는 2003년 7월 자신의 어머니 김 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정신을 잃게 한 후 실명까지 이르게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 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916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가족들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며, 보험금 수해 대상도 가족간에 엇갈리게 만들어 보험사가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성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엄씨를 의심했고 집에까지 불을 질러 거주할 곳이 없어지자 과거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던 강 모씨의 집에 들어갔다.
엄씨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타낸 보험금으로 생활이 풍족해지자 파출부 강씨에게는 용돈도 많이 주는 등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강씨는 선선히 엄씨를 받아들였다. 또 엄씨는 강씨에게 거주하는 대가로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다.
강씨의 집에서 살던 엄씨의 범죄행각은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동이 걸렸다. 엄씨는 마약 금단증세로 정서 불안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죽은 딸이 보인다며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강씨의 남편 김 모(51)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엄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 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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