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용인시에 이어 과천시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던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재건축 등으로 실제에 비해 높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고 세율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과천시의 올 재산세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3억3천만원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던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재건축 등으로 실제에 비해 높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고 세율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과천시의 올 재산세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3억3천만원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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