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모래채취 허가 없다”

해양부, 정부 주관 영향평가 … 건교부와 적극 검토 후 공영제 시행

지역내일 2005-05-26 (수정 2005-05-26 오전 11:24:45)
부산신항만개발 사업이 모래공급차질로 좌초위기에 처했다는 5월20일 본지 보도와 관련, 24일 해양수산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개선방안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남해안 일대 모래채취와 관련해 해양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업체가 제기하는 특혜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고 중대한 국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양부 강 차관은 “정부가 직접 신항만건설 모래를 공급하는 골재공영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바다모래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남해한 일대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골재공영제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에서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단지관리자가 채취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다.
수급계획부터 환경복구까지 모든 절차를 공공기관이 처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업자간 갈등, 민원해소 효과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업체들의 바다모래 불법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골재채취선에 AIS(자동식별장치)도 부착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 채취와 관련, 허가 이상의 모래를 채취하거나 허가 목적 이외로 채취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한 모래 채취와 관련,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자주 발생해 사법처리 되는 경우가 잦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부산신항만건설과 관련 골재채취업자들의 갈등과 민원이 심해 남해안 지역에서는 모래채취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업체에서 조사한 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남해안 일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부산신항만공사 매립용 모래를 채취하려는 업체들이 요청한 채취허가는 모두 ‘부동의’처리 된다. 또한 올 11월30일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D 업체도 더 이상 채취 허가가 중단돼 업체간 갈등과 싸움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골재공영제 실시가 정착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신항만 해사 확보를 위한 단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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