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설치 법적근거 없어

경기도내 12개 지자체 146대 설치 예정 … 중앙부처마다 해석 달라

지역내일 2005-05-30 (수정 2005-05-31 오전 11:35:12)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CCTV 설치 ‘붐’이 일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제정에 나섰지만 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관계기관 사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CCTV 설치를 추진중인 곳은 수원 안양 부천 과천 군포 등 모두 12개에 달한다. <표 참조="">
이들 지자체가 올해 설치할 CCTV대수는 모두 146대로 이미 35억5700만원의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가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개 시가 올해 상반기 안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경찰서와의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다.

◆강남구 사례 확산 = 수도권에 CCTV 설치 ‘붐’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2002년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범죄가 줄었다”는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 보고하면서 부터다.
당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 방범용 CCTV 916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요예산 98억여원의 절반은 강남구가 부담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CCTV 필요성을 느낀 일선 경찰서가 해당 지자체에 이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법적 근거 없어 = 그러나 현재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할 법적근거는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CCTV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공증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CCTV와 관련 △설치목적 명시 △목적외 용도금지 △대상자 사전 동의 등 개인정보통제권 보호와 관련된 11개 항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강남’사례를 근거로 공청회나 설문조사, 조례제정 등 주민합의과정을 소홀히 한 채 CCTV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각각 인권위 권고사항을 담은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자치단체 사무 논란 = CCTV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CCTV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부천시는 CCTV조례제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엇갈린 입장 때문에 몇 달을 고심해야 했다.
시는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향후 교통·소방·청소·방범 등 종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CCTV 설치조례제정 가능여부를 행자부에 물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사실상 자치단체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경찰청과 법제처는 범죄수사만을 위한 CCTV설치는 지방사무가 아니지만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천시 고문변호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으로 의회승인을 얻어 CCTV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다수 지자체와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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