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학자들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한일병합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며, 당시 국제열강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은 1일 지난 2년간 활동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지난 2001년 4월 후소샤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계기로 그 해 10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 양국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2002년 3월 정식 발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측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등 한국에 근대성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측 총간사인 조 광 고려대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공식 비준절차가 생략된 문제있는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일측은 비록 일본이 힘의 우위로 맺었다고 해도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고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한일간 제 조약문제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수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위원회 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조만간 발족할 2기 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한일간 합일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한일 양국은 1일 지난 2년간 활동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지난 2001년 4월 후소샤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계기로 그 해 10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 양국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2002년 3월 정식 발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측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등 한국에 근대성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측 총간사인 조 광 고려대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공식 비준절차가 생략된 문제있는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일측은 비록 일본이 힘의 우위로 맺었다고 해도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고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며 “한일간 제 조약문제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수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위원회 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조만간 발족할 2기 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한일간 합일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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