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창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영업자 진입장벽을 높인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중기특위 확대회의를 개최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창업 컨설팅을 거쳐야만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다수 명퇴자 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하 많은 수의 중`·고령자들이 벤처기업과 창업으로 몰렸지만 벤처기업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자영업자들도 과당 경쟁에 따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과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영세자영업자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 결손 처분 및 징수유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시 재취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령자의 무분별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해, 희망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조사한 전국 3000개 소매업자 중 매출액 감소 ‘외부 요인’으로 대형점(할인점 및 양판점) 출현(49.2%)을 꼽았다.
자영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난립을 위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 등 자영업과 대형할인점의 상생방안·협업사업에 대한 정책은 미진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활성화 = 정부는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화, 퇴출 유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위주 정책을 운영키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하반기 중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비중을 현재 20%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500개 상권의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창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협회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할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업체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주선해준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우량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창업자의 사전 교육에서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 주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 자영업 경쟁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프랜차이즈 육성법’을 만들고 단체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 창업 막는다 = 비교적 창업이 쉬운 음식·숙박·미용업종에 대해서 자격제도 및 신고제 등을 도입해 신규 창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미용사 업무를 세분화 해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 자격을 제도화한다.
가령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 제과업 및 세탁업은 창업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자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세탁업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소지자를 고용해야만 한다.
현재 자유롭게 창업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신고제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의 규모와 인력을 보유해야 창업이 가능하고, 이미 설립된 산후조리원도 관련 기준을 1년 안에 충족시켜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각종 부작용 우려 = 자격증을 이용한 창업억제 정책에 대해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ㅅ씨는 “중·고령자의 경우 자격취득이 어렵다”며 “자격증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병폐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북도에서 피부미용학원을 운영하는 ㄱ원장은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정보가 많아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양질의 업체를 찾고 있다”며 “자격증 유무를 창업 장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를 고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와의 연계된 종합적 대책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창업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자격증 등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벤처지원 정책처럼 각종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결국 자체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후죽순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창업을 부추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한 몫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중기특위 확대회의를 개최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창업 컨설팅을 거쳐야만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다수 명퇴자 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하 많은 수의 중`·고령자들이 벤처기업과 창업으로 몰렸지만 벤처기업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자영업자들도 과당 경쟁에 따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과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영세자영업자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 결손 처분 및 징수유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시 재취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령자의 무분별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해, 희망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조사한 전국 3000개 소매업자 중 매출액 감소 ‘외부 요인’으로 대형점(할인점 및 양판점) 출현(49.2%)을 꼽았다.
자영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난립을 위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 등 자영업과 대형할인점의 상생방안·협업사업에 대한 정책은 미진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활성화 = 정부는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화, 퇴출 유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위주 정책을 운영키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하반기 중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비중을 현재 20%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500개 상권의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창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협회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할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업체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주선해준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우량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창업자의 사전 교육에서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 주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 자영업 경쟁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프랜차이즈 육성법’을 만들고 단체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 창업 막는다 = 비교적 창업이 쉬운 음식·숙박·미용업종에 대해서 자격제도 및 신고제 등을 도입해 신규 창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미용사 업무를 세분화 해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 자격을 제도화한다.
가령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 제과업 및 세탁업은 창업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자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세탁업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소지자를 고용해야만 한다.
현재 자유롭게 창업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신고제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의 규모와 인력을 보유해야 창업이 가능하고, 이미 설립된 산후조리원도 관련 기준을 1년 안에 충족시켜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각종 부작용 우려 = 자격증을 이용한 창업억제 정책에 대해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ㅅ씨는 “중·고령자의 경우 자격취득이 어렵다”며 “자격증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병폐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북도에서 피부미용학원을 운영하는 ㄱ원장은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정보가 많아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양질의 업체를 찾고 있다”며 “자격증 유무를 창업 장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를 고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와의 연계된 종합적 대책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창업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자격증 등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벤처지원 정책처럼 각종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결국 자체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후죽순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창업을 부추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한 몫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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