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에 반발 매년 10월을''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는 조례안에 독도의 달에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일본 방문이 규제되고 시마네 현 및 현의회와의 교류금지는 물론 매년 10월 독도의 달에는 도민 단결과 독도 침탈 행위 분쇄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나종택)는 1일 제1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정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날 행정사회위원회는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매년 10월을 ‘경북 독도의 달’로 지정키로 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켰했다.
10월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지난 1900년 10월 칙령 제 41호를 반포해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달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가결한 조례에서 독도의 달을 정해 일본에 대한 규탄행사를 벌이고 일본 방문을 지양하며 각종행사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 독도의 달에는 경북도 공무원과 경북도가 50%이상 출자나 출연한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일본을 방문은 규제받게 되고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교류는 전면 금지된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조례발의안의 제4조 1항 중에 ‘독도의 달에는 일본국을 방문할 수 없다’로 제안했으나 기본권 침해등의 논란에 따라 ‘독도의 달에는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해 조례안 원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김정기의원은 “경북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임직원의 일본 방문을 규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력과 영유권 수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경북도의회는 조례안에 독도의 달에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일본 방문이 규제되고 시마네 현 및 현의회와의 교류금지는 물론 매년 10월 독도의 달에는 도민 단결과 독도 침탈 행위 분쇄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나종택)는 1일 제1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정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날 행정사회위원회는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매년 10월을 ‘경북 독도의 달’로 지정키로 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켰했다.
10월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지난 1900년 10월 칙령 제 41호를 반포해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달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가결한 조례에서 독도의 달을 정해 일본에 대한 규탄행사를 벌이고 일본 방문을 지양하며 각종행사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 독도의 달에는 경북도 공무원과 경북도가 50%이상 출자나 출연한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일본을 방문은 규제받게 되고 일본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교류는 전면 금지된다.
경북도의회는 당초 조례발의안의 제4조 1항 중에 ‘독도의 달에는 일본국을 방문할 수 없다’로 제안했으나 기본권 침해등의 논란에 따라 ‘독도의 달에는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로 다소 완화해 조례안 원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김정기의원은 “경북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임직원의 일본 방문을 규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력과 영유권 수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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