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 사의표명

임시국회서 30일 이내 후임자 선출 전망

지역내일 2005-06-03
임대소득 탈루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재판관이 윤영철 헌재소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하면 이 재판관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처음 문을 연 이래 불미스런 일로 중도 퇴임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지난 1993년 이시윤 재판관이 감사원장으로 옮기면서 재판관직을 물러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기만료나 결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재판관처럼 국회 추원을 받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 폐회나 휴회 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되면 다음 회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이달말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 헌법재판관이 선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당간 추천협의나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3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 재판관은 강남의 2층짜리 주택을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소득 중 3억원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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