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기간당원제 딜레마 ②>“선거 지나가면 관객에 불과하다”

“당원이 만족할 역할 부여가 없다” … 국민참여 확대책 시급

지역내일 2005-05-11 (수정 2005-05-11 오전 11:07:56)
집권여당의 당 조직 근간인 ‘기간당원제’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기간당원들에 의한 경선으로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현행 공천시스템은 상향식 민주주의란 원칙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현실 사이에서 집권여당의 딜레마로 등장했다. 기간당원제를 둘러싼 여당의 고민을 3회에 걸쳐살펴본다. /편집자 주

“월 2천원씩의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그에 걸맞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까. 공직후보 선출을 빼고는 별다른 역할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최근 두달 사이 크게 줄어든 기간당원의 규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간당원제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는 열린우리당의 조직운영 원리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을 운영한다는 게 기간당원제의 대의다. 그런 만큼 자발성과 다양한 지지층의 참여가 중요하다.

◆‘당원은 돈만 내나’= 하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기간당원의 증감 추이를 놓고 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작년 12월 10만여명 수준이었던 기간당원 수는 올 2월 당원협의회 선거, 4·2 전당대회와 4·30재·보선 후보 경선을 전후해 25만명 가까이로 불어났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당원 숫자는 9만여명이 빠져나간 15만명에 불과하다.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당규에 따라 자격을 정지당한 당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세력간 경선용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했다는 반증이다. 당의 주인 역할을 할 당원 모집보다는 계파·정파별 지지자 동원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전대가 끝난 후 당 일각에서는 ‘페이퍼 당원’ ‘당비 대납’ 논란마저 일었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기간당원들은 전대 같은 당직자 선출 때나 지자체 선거를 위한 후보 공천과정 등에서만 의미있는 당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외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여전히 관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의 초선의원은 “재·보선 참패 이후 계속되는 정체성 논란에서도 당원은 관객”이라고 했다. “15만 당원에게 당이 지녀야할 정체성을 묻는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봤나”라고 꼬집었다.

◆당심과 민심 거리 좁힐 방안 필요=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는 서유럽의 정당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유럽식 대중정당은 기간조직의 당원들이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당을 운영한다. 원내 의원과 정책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당을 운영하는 미국식의 ‘지지자 중심, 원내 중심’ 정당과 달리 ‘당원중심’ 정당으로 불린다. 하지만 유럽의 정당은 노동계급과 같은 특정 계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념과 정책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1백년 이상의 역사를 걸어왔다.
유럽식 정당에서 진성당원(기간당원)의 기준은 당비 납부만이 아니다. △당에 얼마나 오래 몸을 담았나 △당 운영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당비를 내고 있는가 하는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당비 납부는 가장 소극적인 당원 자격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창당 이후 역사가 짧은 열린우리당이 당내 활동기간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당비 납부’를 제일 기준으로 세워 당원 자격을 부여하게 된 데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
뚜렷한 진보 노선을 지향하는 민노당은 당원중심의 민의 수렴으로 자기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진성당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은 광범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뤄내야 한다. 열성지지자들만의 참여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기간당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해지면 조직동원으로 선출된 당직자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엘리트위주의 당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 이 경우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굳이 당원이 되어야할 이유를 찾기 힘들게 돼 조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구성된 당 혁신위에서 기간당원제가 갖는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지만 초점은 선거에 맞춰져 있다.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보충하는 차원이다.
국민참여 확대, 당원의 자발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심도있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