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들도 빚을 충실하게 갚아나가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용회복지 원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등 채무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구상중인 개선방안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갚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갚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갚은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채무를 충실하게 갚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까지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총 38만5000명이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용회복지 원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등 채무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구상중인 개선방안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갚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갚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갚은 뒤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채무를 충실하게 갚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까지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총 38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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