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 퇴출구조 만든다

‘재교육 시스템’ 도입 … 행자부 무보직자 발생 계기

지역내일 2005-06-08 (수정 2005-06-08 오전 11:15:01)
‘직업공무원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한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 받는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팀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철밥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부의 인사관련 부처가 팀제 시행과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공무원을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관련 부처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재교육 시스템은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구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교육 시스템’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교육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팀제를 도입한 행자부에서 대기발령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팀제 인사와 타 부처 파견직원 복귀 등으로 19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속기관 파견과 교육 등으로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10명(2급 1명, 3급 2명, 4급 3명, 5급 3명, 6급 1명)이 무보직 상태에 있다.
행자부는 이들을 위해 ‘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재교육대상 직원들에게 사색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1주),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과 진로구상(2주), 전문능력 및 재취업관련 교육이수(4주),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및 보고서 작성(4주), 보직발령 대비 실무준비(4주)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명예퇴직도 지원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런 조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을 어긴 ‘법령 위반’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법령 위반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도 “행자부가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한 법령보다 앞선 혁신을 하다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재교육 시스템’의 성격과 범위, 대상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타당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팀제가 도입되면 성과와 평가에 따라 무능력자는 가려지게 마련”이라며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재교육 시스템은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구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고응석 회장은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단순 무능력자 퇴출구조보다는 재충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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