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비리 사범 5명 사법처리

지역내일 2005-06-14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1부(부장검사 안혁환)는 13일 군사보호지역에 공장신축시 군부대 동의가 필수적 사항인 점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은 예비역 육군소령과 변호사사무장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2년 군사보호지역인 김포시 양촌면 일대 1887평과 대곶면 5575평등 2곳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공장주로부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 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한 모(66.예비역 육군 소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개업자 이씨로부터 대곶면지역에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평소 알고 지내는 군 부대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 모(52.군경 연예인 봉사회 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강남 소재 ㅌ개발 사무실 등에서 군사보호지역인 인천 서구 불로동 384의 1번지 일대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각 1000만원씩을 받은 건축업자 박 모(35)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ㅇ프라자호텔 경락을 법원 직원에게 로비해 싼 가격에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등 경매 또는 민사사건 관련 4차례에 걸쳐 9600만원을 받은 변호사사무장 강 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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