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경쟁 본격화하나
방송협회 “SO 불법 재전송 소송 불사” … 케이블 “지상파 방영시간 연장 반대”
지역내일
2005-06-16
(수정 2005-06-16 오후 2:52:15)
최근 방송계에서는 다소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너’로만 인식돼온 케이블방송 업계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출급감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 적잖은 요인이 됐다. ‘다윗과 골리앗’ 처럼 도저히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 같지 않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는 15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전송을 경고했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이달말까지 불법 재전송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와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방송시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에서는 ‘독점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또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업계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이다.
특히 방송협회가 케이블방송업계에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케이블TV방송협회에 불법 재전송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방송협회에서 시범케이스로 서울 강남지역 등 한두곳의 유선방송사업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협회는 “방송시간 규제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지상파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이미 24시간 방송중이고 국내 시청자들은 외국 방송 콘텐츠에 24시간 노출돼 있어 국내 지상파 TV의 비대칭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방송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계적으로 방송시간 규제를 하는 곳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가 가장 강력한 곳도 우리나라 뿐”이라며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채널 시청률 10위 이내에 모두 들어 있고 DMB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의 독과점 구도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들간 대립구도가 형성된 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청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TV는 130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시청률과 광고매출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정한 데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를 비롯,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뉴미디어가 속속 출현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등 매체간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과 뉴미디어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는 올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3일 전직원 6% 임금삭감에 들어간 MBC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고매출이 3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경영악화는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만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광고시장이 분할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구조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도 무시못할 이유다.
방송협회 스스로도 “불법 행위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거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웠을 때는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이제 케이블TV가 크게 성장,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방송계 역학구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SO업계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이유로 자체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온당치 않다.
일부 SO들은 자체 채널을 통해 지상파의 인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본방송 바로 다음날 집중 편성, 불법 재방영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출급감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 적잖은 요인이 됐다. ‘다윗과 골리앗’ 처럼 도저히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 같지 않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는 15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방송 불법 재전송을 경고했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이달말까지 불법 재전송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위원회와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방송시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에서는 ‘독점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또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업계간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모습이다.
특히 방송협회가 케이블방송업계에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케이블TV방송협회에 불법 재전송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방송협회에서 시범케이스로 서울 강남지역 등 한두곳의 유선방송사업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협회는 “방송시간 규제는 권위주의적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지상파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이미 24시간 방송중이고 국내 시청자들은 외국 방송 콘텐츠에 24시간 노출돼 있어 국내 지상파 TV의 비대칭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방송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계적으로 방송시간 규제를 하는 곳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가 가장 강력한 곳도 우리나라 뿐”이라며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 채널 시청률 10위 이내에 모두 들어 있고 DMB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송시간 연장은 지상파의 독과점 구도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들간 대립구도가 형성된 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시청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TV는 1300만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시청률과 광고매출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정한 데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를 비롯,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뉴미디어가 속속 출현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등 매체간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과 뉴미디어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낸 KBS는 올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3일 전직원 6% 임금삭감에 들어간 MBC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고매출이 3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경영악화는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만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광고시장이 분할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익구조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는 점도 무시못할 이유다.
방송협회 스스로도 “불법 행위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거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웠을 때는 지상파 방송사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이제 케이블TV가 크게 성장,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방송계 역학구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SO업계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이유로 자체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온당치 않다.
일부 SO들은 자체 채널을 통해 지상파의 인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본방송 바로 다음날 집중 편성, 불법 재방영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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