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권 대가 5억원 수수

검찰, 부천 ㅈ재건축 조합장.경관 등 5명 구속

지역내일 2005-06-16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경찰, 시공사 간부 등 일당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5일 재건축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부천시 중동 ㅈ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50), 전직 경찰 김모(40), 건설브로커 정모(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ㅅ건설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이 아파트 재건축(3090가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건설브로커 정씨와 공모해 같은 해 10월 "철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또 다른 건설브로커 김모(49.구속 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 철거업체 선정 사례비로 또 다른 업체 대표 박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김씨는 조합 내 분쟁을 해결해 준 대가로 조합장 이씨와 결탁, 민간 건설브로커 정씨를 끌어들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철거업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여러 업자들에게 접근해 로비자금을 중복 수수하고, 탈락한 회사가 로비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선정된 업자에게 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재건축 조합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구조적 부패비리"라며 "뇌물은 결국 공사대금에 반영돼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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