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급증

올들어 22% 늘어 … 노동계 도덕성 추락과 맞물려

지역내일 2005-06-15 (수정 2005-06-15 오전 11:16:58)
사용자측, 노조에 전방위 압박 강화하나

최근 한 은행이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 113명을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시키고, 노조가 주최하는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부·점단위로 저녁식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올 들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까지 중앙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1건에 비해 22%가 급증한 것이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특히 14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이라는 참사를 낳은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까지 불과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3건으로 3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 및 용역업종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과 용역·사회서비스업은 각각 169건으로 전체의 67%에 달했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이 133건을 차지해 이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근 노조가 채용비리와 각종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사업주들과 산별교섭의 대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사용자들이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약속한 것을 태연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며 “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최근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작심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레미콘차량 사고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노조의 약점을 잡아 의도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김태환 지부장이 14일 오후 파업중인 충주지역 레미콘회사 노조와 공동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김 지부장을 숨지게 한 레미콘 차량은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어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노동쟁의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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