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외교관 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앙인사위원회 제동으로 발이 묶였다.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로 대표되는 이번 혁신안은 ‘경쟁력없는 외교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외교부는 업무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인사, 조직,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란 고위직(12등급, 1급 이상·대사급) 외무공무원이 해외 공관 근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하고서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되는 제도를 말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재외공관장직 개방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해외인재 특채를 강화하는 등 ‘외교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의 단계적 축소로 인재충원경로 다양화 △과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이행 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야말로 살을 도려내는 혁신안을 도입키로 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실시’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검토미비를 이유로 혁신안을 승인해주지 않아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제출은 힘들게 됐다. 법률안 제출까지는 인사위 승인을 빼더라도 법제처 승인-차관회의를 거쳐야해 물리적으로 올 상반기 법안 제출은 불가능하다. 인사위가 혁신안에 제동을 걸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사전문인력 양성과 영사직렬 신설’ 방안도 하반기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다음주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위원 선임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혁신안은 당정협의에서도 한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혁신안에 대해 여당은 ‘경륜이 있는 고급 공무원을 본부 복귀시점 보직 여부로만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던 것. 하지만 당정협의는 보직 여부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업무 평가를 한 차례 더 받는 장치를 마련, 이견을 좁혔다.
/조숭호 기자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로 대표되는 이번 혁신안은 ‘경쟁력없는 외교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외교부는 업무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인사, 조직,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란 고위직(12등급, 1급 이상·대사급) 외무공무원이 해외 공관 근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하고서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되는 제도를 말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재외공관장직 개방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해외인재 특채를 강화하는 등 ‘외교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의 단계적 축소로 인재충원경로 다양화 △과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이행 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올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야말로 살을 도려내는 혁신안을 도입키로 하고 외무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실시’라고 날짜까지 못박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검토미비를 이유로 혁신안을 승인해주지 않아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제출은 힘들게 됐다. 법률안 제출까지는 인사위 승인을 빼더라도 법제처 승인-차관회의를 거쳐야해 물리적으로 올 상반기 법안 제출은 불가능하다. 인사위가 혁신안에 제동을 걸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사전문인력 양성과 영사직렬 신설’ 방안도 하반기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다음주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위원 선임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혁신안은 당정협의에서도 한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혁신안에 대해 여당은 ‘경륜이 있는 고급 공무원을 본부 복귀시점 보직 여부로만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던 것. 하지만 당정협의는 보직 여부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업무 평가를 한 차례 더 받는 장치를 마련, 이견을 좁혔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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