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이 풀어놓은 방북 뒷얘기
김정일 “대북지원에 감사” … “미국과 수교하면 장거리미사일 폐기”
지역내일
2005-06-20
(수정 2005-06-21 오전 11:31:4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여야 지도부를 순회하며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를 상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대북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장거리·대륙간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추가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여야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힘써줄 것과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이 이날 언급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 당국간 체결되는 합의서가 국내법 차원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교류협력법도 한정된 조문에 교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으면서 문구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통일연구원이 펴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은 “법 조항이 미흡해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서도 (국가끼리 맺은) 조약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 장관 국회방문에서는 남북관련 제도를 놓고 정동영-김정일 만남에서 오간 얘기도 소개됐다.
정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누구나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게 해야죠”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제도미비로)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과 무단 월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넘어오는 사람 있으면 족족 돌려보내겠다”고 화답했다고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정 장관은 또 여야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힘써줄 것과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이 이날 언급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 당국간 체결되는 합의서가 국내법 차원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교류협력법도 한정된 조문에 교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으면서 문구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통일연구원이 펴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은 “법 조항이 미흡해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서도 (국가끼리 맺은) 조약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 장관 국회방문에서는 남북관련 제도를 놓고 정동영-김정일 만남에서 오간 얘기도 소개됐다.
정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누구나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게 해야죠”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제도미비로)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과 무단 월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넘어오는 사람 있으면 족족 돌려보내겠다”고 화답했다고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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